주소
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37 S14-412
(하단동,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)
대표번호
스마트팩토리
Smart factory

지원사업

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중소/중견기업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 2025년까지 6만 개 업체 지원 예정
(2023년 예산 약 3,000억 편성)

고도화 최대 4억원(총 사업비의 50%)까지 지원

진행절차
01. 사업공고 및 모집
  • 사업계획서 접수
02. 평가 및 신청
  •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서, 심사 후 최종신청
03. 사업착수
  • 참요기업-공공기업-양자 계약 체결
  • 센터-참여기업-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
04. 중간점검
  • 진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완
05. 최종점검·평가, 사업비 지급· 정산
  • 최종점검, 사업평가
  • 평가 완료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
06. 성과분석
  • 주요 성과지표(품질, 비용, 납기 등) 개선율 분석
지원절차
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대상
  • (신규구축)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(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  •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
지원내용

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
* 스마트공장 솔루션: 현장자동화 및 생산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

도입성과

제품의 기획ㆍ설계, 생산,유통ㆍ판매 등 전 생산과정을 ICT기술로 통합, 최소비용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

23% 생산성 개선
-46% 품질개선
-16% 비용절감
-35% 납기단축

스마트팩토리 도입 기업과 미 도입기업의 PSM 결과 분석 [사진=중소벤처기업부]